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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아 2017. 2.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401』

1. 피고인은 2017. 4. 5. 02: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02:00 경 위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헤드셋 1개, 컵 1개, 양말 3켤레, 음악 CD 5 장, 삼성 MP3 1개, 휴대용 스피커 1개, 쓰레기봉투 50L 3 장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38』 피고인은 2017. 3. 26. 21:00부터

3. 29.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의 지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 유 기타 음료 등을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양복 등 의류, 명함 케이스, 샴푸, 비누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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