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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6. 10:52 경 서울 서대문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장에는 ‘G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순 번 15번),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진주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칠보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금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0:3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J가 거주하는 401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301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물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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