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5. 8. 안동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6. 00:0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9,000원 상당의 헤드폰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비자 연장 서류 5~6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00:0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07:00 경 서울 광진구 G, B2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훔친 곳이 주방인지 또는 거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 집 안 ’으로 수정하였다.
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5매, 빨간색 장 지갑 1개, KB 국민카드 1개, KB 국민 체크카드 1개, 롯데 카드 1개, KEB 외환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중국 신분증 1개, 태국 지폐 100바트 1개, 50바트 1개, 홍 콩 지폐 100 달러 1개, 터키 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