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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절단기 1개( 증 제 2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4.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2. 27. 12:18 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5개, 다이어리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7. 2. 27.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관련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관련) 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체포 경위), 수사보고( 여죄사건 관련 발생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 여죄사건 관련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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