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 증 제 1호), 손전등 2개( 증 제 2호), 회색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6. 04:00 경 부천시 소사로 276번 길 175에 있는 보람 쉬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넣고 잠금장치에 위 노끈을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손잡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 베가 시크 릿 노트’ 스마트 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03:00 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뒷자리 발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1,900원 상당의 ‘ 아이 폰 7 플러스 ROSEGOLD’ 스마트 폰 1개, 시가 1,152,000원 상당의 ‘ 아이 폰 7 플러스 RED’ 스마트 폰 1개, 시가 각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2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