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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088』 피고인은 2018. 7. 14. 12:59 경 서울 구로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도구로 그 곳 현관문을 뜯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여권 1개, 금액 미상의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녹색 돼지 저금통 등을 그곳에 있는 노란색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5486』 피고인은 2018. 7. 17. 09:57 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40,000원 상당의 동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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