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관리소장으로, C 번영회 회장 D, C 전기과장 E, C 경비원 F, 같은 G 등과 함께 피해자 H가 C 번영회에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I 사무실을 단전조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C 4층 413호 피해자 H(남, 41세)가 경영하는 I 사무실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사건외 K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D 사이에 상가의 적접한 관리자로서의 권한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D가 회장으로 있는 번영회에 납입하지 않고, K에게 지불하여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적접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며, D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은 오른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고, E는 전기단전을 하려고 하고, F, G는 사진 촬영하여 전기차단기 안의 전선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단전 조치를 못하고 약 10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