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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나2466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규약은 “임차인, 점유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그 구분소유자가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관리규약 제41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 5. 이 사건 상가건물 4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0. 1.경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408호, 409호, 410호, 413호, 415호, 416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2. 10.경 411호를 위 헬스장 용도로 추가 임차ㆍ사용하면서 위 415호, 416호의 임차ㆍ사용은 그 무렵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으로 사용되는 각 점포의 관리비 총액을 각 호실별로 임의로 나누어 C에게 부과하였는데, C는 411호를 임차ㆍ사용하기 전에 이미 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409호, 410호, 413호, 415호, 416호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다.

원고는 C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호실로 분할 부과한 것 중 연체된 기간이 오래된 호실의 관리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부 처리해 왔고, 위 415호와 416호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위 2개 호실에 부과된 연체 관리비에 먼저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2730호 유체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4. 25.경 위 헬스장에 대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중 일부금으로 9,973,280원과 집행비용 434,600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합계금 10,407,880원 전액을 C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액 중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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