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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관리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8:40경 위 C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배전반을 열고 4층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원스위치를 내려 C건물 4층 전기를 끊었고, 같은 날 17:00경 4층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지하 3층 전기실에 들어가 다시 전원스위치를 올릴 때까지 4층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어 C건물 4층 426호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 및 4층 상인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4층 업체 관리비 납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전기를 끊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C건물은 관리단과 번영회가 서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 중이었던 사실, C건물 상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 때문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선납하기도 했던 사실, E는 번영회가 관리주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와 번영회에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E가 한국전력공사, 번영회에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4층 전기를 끊은 사실, 4층에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낸 상인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업소별로 전기를 끊을 수 없다는 이유로 4층 전체의 전기를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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