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 소재 D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5경 위 D 지하 1층 번영회 사무실에서, 그곳 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이 있었던 차에 피해자 E가 경매대상 물건인 컴퓨터의 상태 등을 확인하자 성명불상의 집행관과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입찰도 하지 않을 사람이 왜 컴퓨터를 뜯어보느냐, 변태아저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소재 D번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비원이다.
피고인들은 D 전 관리소장 I, D 전기과장 J, D 경비원 K와 공모하여, 2013. 4. 2. 16:00경 위 D 4층 413호 피해자 E(41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위 D의 관리권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F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피고인 A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던 차에 피해자가 번영회 측에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I은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고, 위 J는 전기를 단전하려 하고, 피고인 B과 위 K는 사진을 촬영하며 전기차단기 안의 전선을 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