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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 E(이하 ‘G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던 중, D 번영회칙 상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요구되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전조치에 관한 적절한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으며,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인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취하였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관리비를 체납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상대방인 G 측 사무실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단전조치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번영회의 대표자이다.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전기차단을 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 F이 문을 열자 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3.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10:24경부터 11:10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G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대규모점포개설자 등록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D 상가의 적법한 관리자로서의 권한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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