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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노4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고소인이 가입한 J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후 1달이나 경과한 후에 D 재단과 통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은 적어도 게시한 시점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D 대학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점이 J와 D재단이 통합되기 전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들이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3쪽 1행의 ‘하라’를 ‘할 만한’으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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