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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노15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에 서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심한 작태’,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몰상식한 사람’, ‘K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2. 9. 26.경 및 같은 달 28.경 게시한 글 중 피해자 G 등이 U정당 소속의 인천시장 후보에게 집중적인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2) 피해자 G이 ‘K의 위해기업들에게 돈을 뜯고 다니고, 성당 성직자에게 자릿세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 역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글을 게시한 이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2의 다, 라항). (3)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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