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K 의원에 의하여 블로그가 폐쇄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트위터 등에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블로그 차단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K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블로그 차단 때문에 화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후보자인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그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상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심증만을 가지고 아무런 확인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로 단정한 내용의 글을 계속 게재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4선 할마시 보낼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할마시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네요. 방향 전환 타겟을 H 후보 지원으로 바꿔 내 블로그 차단한 그 할머니에게 복수할 겁니다.”(순번 63번)라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 차단을 빙자하여 K 후보의 낙선을 위한 운동과 함께 H 후보의 당선을 위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