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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2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 중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표현은 단지 의견 내지 평가의 개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거나 적시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의 우편물 발송행위에 앞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징계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보복성 인사조치한 조합장’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보낸 우편물의 전체 기재 내용과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는 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② 피해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D을 징계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조합장이 자신의 정책이나 업무집행에 반대하는 대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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