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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AI 판결요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그 고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만 약식기소한 다음 공소장변경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취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대체로 믿어주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공범으로서(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제1심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된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현정(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도형(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편의상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비친고죄인 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33조 에 규정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기소전 확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고소의 효력을 판단하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그 고소사실을 특례법 제4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만 약식기소한 다음 공소장변경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대체로 믿어주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공범으로서(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제1심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된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2쪽 4행의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를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로 바로잡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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