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과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G 외 10필지’를 ‘G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 한다)’로, ‘공사’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콘도미니엄’을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건물‘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8. 30.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2017. 12.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소송상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