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1,118,556,985원”을 “1,106,418,99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사전 동의 또는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병 제12호증, 병 제13호증, 병 제22호증, 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Q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0. 12. 24. W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을 순차로 채권양도 받으면서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11. 3. 24.과 2015. 3. 6. 담보신탁부동산 공매실행 통지를 하고, 2012. 6. 1. 공매공고 변경통지를 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을 채권양도 받았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9. 19.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단순히 Q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거나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배당금 지급요청을 한 사실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분 채권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