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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60378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가.

항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B 일대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토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광주 C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1.경 종료되었다.

제2의 나.

(1)항 제1행의 ‘광주 C아파트 신축공사 중’을 ‘이 사건 공사 중’으로 고쳐 쓴다.

제2의 나.

(2)항 제1행의 ‘위 공사의’를 ‘이 사건 공사의’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의 ‘위 공사 부대공사 및 비용’에서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하도급받은 토사운반공사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공사계약 제2, 6조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대공사비용은 이 사건 공사 중 토사운반공사 부대공사비용의 50%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상계항변에서 주장하는 부대공사비용 487,292,094원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한 부대공사비용이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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