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 추가 판단”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밑에서부터 제6행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5면 표 아래 제7행 “135,310,369원”을 “135,301,369원”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8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8면 표 아래 제1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2행 ”배당기일인“을 ”배당기일“로, 제6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8행 ”원고의“를 ”피고의“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341,805,539원에 대하여만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한 배당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