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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단256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2016. 9....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7. 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실질직인 대표인 F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7. 7. 5.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액면금액이 각 50,000,000원인 약속어음 4매)을 빌려 위 F에게 주었다.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에 해당하는 돈을 약속어음 결제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2007. 7. 일자불상경에 ‘피고 B이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피고 D가 위 차용금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 제기시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을 구하였고, 그러나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 이후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권자이고, 원고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자인하였다

(2016. 11. 24. 제6차 변론기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 이전에 본소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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