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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488
배당이의의 소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 9.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참가인이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신청취지를 배당이의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이거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본소청구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참가인의 청구 역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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