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레미콘 제조시설인 혼합시설 및 레미콘차량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일부를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소이온농도가 PH 9.9(기준 5.8~8.6), 부유물질(SS)이 1,768mg/L(배출허용기준 80 이하)인 폐수 약 6.5톤을 사업장 밖으로 무단방류하고,
나.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돌아온 레미콘믹셔차량 등에서 발생한 폐레미콘 약 1,369톤을 폐레미콘재활용시설에서 자가처리(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모래야적장 옆 부지에 투기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수시험성적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폐수 무단배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폐수 무단배출의 점),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