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수처리업, 기타 폐수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서구 B에 인천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인천지점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2015.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유량조정조(증발농축, 8㎡)와 폐수순환시설(22.78㎡)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가스)을 악취배출시설로 이송하는 직경 150mm 의 악취물질 이송배관(이하 ‘악취물질 이송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응축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위 이송배관에서 연결된 직경 15mm 의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통해 방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10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별표22 2.가.
6)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이라 한다
)을,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