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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97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금속피막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표

1. 폐수 검사결과 회신

1. 폐수 무단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점, 그 오염의 정도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1일 환산 6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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