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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4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에이동 403-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정면시설과 현상시설에서 수세 후 발생한 폐수 총 8톤을 저장조로 이송하지 않고 하수구 옆에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를 저장조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하수구 옆에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수 불법배출량 산정보고)

1.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폐수운영일지 사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배출허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방류하였고, 그 폐수의 양도 약 8톤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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