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3. 23.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정면시설과 현상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총 2.4톤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정화조로 연결되는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수 불법재출량 산정보고), 수사보고(배출허용량 초과 사실 관련)
1.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출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하는 등 생태계에 해악을 초래한 점, 계획적ㆍ의도적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