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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정35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ph 조정시설, 반응시설, 응집시설에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2015년경부터는 필터프레스를 가동하지 않고 저류조의 슬러지를 유량조정시설(집수조)에 임의로 반송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2016. 2. 15.경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6,756㎥를 배출하였고,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1. 시료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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