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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연혁과 소유권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1) F은 통영시 H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영시 I면’은 생략하고, ‘H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 J 임야 5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7. 9. 18. 접수 제19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K 전 357㎡에 관하여 위 통영지원 2009. 4. 16. 접수 제8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B은 J 임야 59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통영지원 2010. 11. 23. 접수 제34405호로 2010.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 전 35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통영지원 2011. 2. 7. 접수 제2538호로 2011.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 전 357㎡에서 2011. 6. 29. L 전 77㎡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K 전 280㎡가 2012. 6. 25. K 종교용지 280㎡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또한 J 임야 595㎡가 2012. 6. 25. P 종교용지 648㎡로 등록전환되었다. 4) 한편 E는 M 임야 259㎡에 관하여 위 통영지원 2012. 2. 22. 접수 제4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M 임야 259㎡에서 2012. 3. 28. N 임야 66㎡가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N 임야 6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통영지원 2012. 4. 5. 접수 제9020호로 201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N 임야 66㎡가 2012. 6. 25. O 종교용지 92㎡로 등록전환되었다. 6) P 종교용지 648㎡와 K 종교용지 280㎡가 2012. 7. 4. O 종교용지 92㎡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7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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