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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11. 27.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여주군 C 임야 3,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100평)”을 매매대금 4,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 4,059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12. 15. 이 사건 토지 중 3646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8. 3. C 임야 357㎡, D 임야 893㎡, E 임야 1682㎡, F 임야 714㎡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1. 8. 9. 위 분할 후 D 임야 중 893분의 357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주군 G 일대의 개발계획,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생기는 H(I 북측) 개발 및 그에 따른 J(H 동쪽) 도로의 4차선 확장 등 개발계획에 의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허위 과장된 광고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도에 ㎡당 7,490원으로 원고의 매매대금(㎡당 약 113,697원)과 1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바, 피고는 시가에 대해서도 원고를 기망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피고의 사기,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매매대금 4,100만 원과 등기비용 1,188,16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피고가 설명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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