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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64768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위 I의 손자이다.

나. J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0. 4. 8.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이하 ‘파주등기소’라고만 한다) 접수 제23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F 임야 36,198㎡로 단위면적이 환산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6198분의 18099 지분에 관하여 1989. 11. 27. 파주등기소 접수 제29609호로, 피고 C은 나머지 36198분의 18099 지분에 관하여 1989. 12. 6. 파주등기소 접수 제30501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① 1997. 5. 23. F 임야와 K 임야로 분할되었고, ② 위 F 임야는 2008. 6. 26. G 임야 18,350㎡로 등록전환된 후, 2008. 6. 27. 이 사건 1, 2 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③ 위 K 임야는 2008. 6. 26. L 임야 18,383㎡로 등록전환된 후, 2008. 6. 27. L 임야 9521㎡, M 임야 8862㎡(2008. 10. 9.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03. 10. 2. 파주등기소 접수 제60188호로 2003. 9.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을 마친 L, M 임야에 관하여 2003. 10. 2. 파주등기소 접수 제60189호로 2003. 9.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D는 2003. 12. 15. 피고 B으로부터 위 L, M 임야를 매수하여 2003. 12. 26. 파주등기소 접수 제797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08. 11. 1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파주등기소 접수 제7963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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