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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8 2015가단628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E, F, G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연혁과 소유권 변동 관계 1) F은 통영시 H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영시 I면’은 생략하고, ‘H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 J 임야 595㎡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7. 9. 18. 접수 제19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K 전 357㎡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9. 4. 16. 접수 제8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 B은 J 임야 59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0. 11. 23. 접수 제34405호로 2010.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 B은 K 전 35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1. 2. 7. 접수 제2538호로 2011.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K 전 357㎡에서 2011. 6. 29. L 전 77㎡가 분할되었다. 6) E는 M 임야 259㎡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2. 2. 22. 접수 제4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M에서 2012. 3. 28. N 임야 66㎡가 분할되었다. 8) 원고와 피고 B은 N 임야 6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2. 4. 5. 접수 제9020호로 201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N 임야 66㎡가 2012. 6. 25. O 종교용지 92㎡로 등록전환되었다. 10) K 전 280㎡가 2012. 6. 25. K 종교용지 280㎡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1) J 임야 595㎡가 2012. 6. 25. P 종교용지 648㎡로 등록전환되었다. 12) P 종교용지 648㎡와 K 종교용지 280㎡가 2012. 7. 4. O 종교용지 92㎡에 합병되어, O가 종교용지 1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13)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4. 5. 30. 접수 제15040호로 201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4) 피고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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