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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07 2015가단254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통영시 C 대 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1) 54/74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5. 10. 19. 접수 제3025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74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5. 11. 19. 접수 제33958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통영시 E 대 27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1. 4. 25. 접수 제70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8. 9. 8. 접수 제18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83.52㎡, 2층 53.45㎡(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1. 9. 3. 통영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1. 9. 12. 접수 제199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고 한다). 마.

G는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2. 5. 24. 접수 제1372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4. 2. 3. 접수 제2565호로 2014. 2.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10㎡와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30, 3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01㎡와 24, 3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대문이 축조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22,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담장이 축조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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