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공동매수 및 개발행위 (1) 원고와 피고는 2001. 6. 13. C으로부터 화성시 D(이하 부동산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D’라고만 기재한다) E 임야 7899㎡, F 임야 353㎡, G 전 948㎡, H 전 858㎡, I 전 734㎡(이하 위 5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구거 455㎡(지번의 기재 없이 지목과 면적의 기재만 있음)를 매매대금 7억 9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대표자였던 J 주식회사는 2002. 1. 10.경 화성시장으로부터 G, H, I, K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의 처인 L은 2002. 1. 10.경 화성시장으로부터 E, I, K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4) 원고가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M은 2002. 1. 10.경 E, F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관련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소유권 변동관계 (1) 원고는 E 중 6406/789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32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은 E 중 1493/789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328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G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H 중 337/85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32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H 중 521/85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32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H에서 2004. 9. 30. N이 분할되었다.
(7) E은 2004. 9. 30. O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같은 날 O에서 P, Q, R이 각 분할되었다.
(8) O은 2012. 5. 1. I을 합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1) 원고는 2002. 6.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