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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3:50경 의정부시 C건물 B동 402호에 이르러 피해자 D와 그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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