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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7 2015고정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0:07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 개가 피고인 소유 텃밭을 망쳐놓은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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