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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8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경기 포천시 C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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