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8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경기 포천시 C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