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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차임지급도 연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임의로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E, F 및 손님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찾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꺼비집 전원 스위치를 차단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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