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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36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0:3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301호에 찾아가 “내게 주지 않은 작년 관리비를 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뒤, 피해자가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10:35경 위 301호 안으로 들어와 10:55경까지 마룻바닥에 누운 상태로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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