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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77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9: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B동 204호 현관 앞에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C의 부 D를 만나러 왔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할 말 없으니 되돌아가라"라고 되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까지 약 20분간 현관출입문을 두드리며 "정신이상자,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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