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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은 구미시에 있는 ‘( 주 )CC’ 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6. 초순경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할 미성년자를 구하여 그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도록 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빌미 삼아 그 남성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 속칭 ‘ 탕치기’) 로 모의한 후, 2017. 6. 17. 채팅 앱인 ‘CD’ 을 이용하여 만난 미성년 자인 CE( 여, 15세 )으로부터 CE이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하기로 승낙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7. 6. 17. 23:00 경 ‘C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CF(33 세) 을 경상북도 칠곡군 CG에 있는 ‘CH’ 모텔로 유인하여 CE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C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아지야 어린아이 데리고 여기서 뭐하는 거냐,

민 증은 봤냐,

야가 내 친구 동생인데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러고 있네요

시 발’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A은 그 곳 화장대에 있는 스프레이 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모텔 인근인 CI에 있는 CJ 편의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0.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C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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