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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4 2016고단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8』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과 휴대전화 어 플인 E을 통해 성 매수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에 따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F에게 “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 “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F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F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8. 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 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위 제안에 응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을 전 북 군산시 H 소재 OOO 모텔 201호에 찾아오게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F을 그녀의 집에서 위 모텔 방에 데리고 가서 위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F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12만 원 중 6만 원을 교부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 26. 경까지 사이에 약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G에게 “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 “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G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G가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17. 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어 플인 E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제안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위 제안에 응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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