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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 사람들 로, 2018. 1. 중순경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C( 여, 24세, 가명 ‘D’, 이하 ‘D’ 이라 한다) 등 성매매 여성을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하 ‘ 앱’ 이라 한다) 인 ‘E’ 을 통해 모집하고, 총 6가지의 성매매 코스를 만들어 피고인 B은 ‘F’, ‘E’ 등 채팅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전체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성 매수 남성과 약속을 잡으면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여성을 이동시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나누어 하기로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은 성매매 여성이, 절반은 피고인들이 1:1 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25. 10:45 경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F’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가장한 순경 G을 상대로 성매매 코스 및 요금 등을 안내하여 약속을 잡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매매 여성 ‘D’ 을 태우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모텔 내 605호 객실로 성매매 여성이 들어가도록 하고,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3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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