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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S, T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1]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 로 하여금 울산지역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Y’ 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받아 온 화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들은 2015. 5. 10.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울산 이하 불상 지의 시내에서 피해자 Z( 여, 25세) 등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력 조직원이라고 하여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같이 밥을 먹으러 가 자며 피고인 S의 집으로 유인한 뒤, 겁을 주어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1. 07:00 경 울산 남구 AA 아파트 101동 305호 피고인 S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고, 자신들의 몸에 있던 문신을 드러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우리는 조폭이다, 시키는 대로 해 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엄마한테 찾아간다.

” 라는 등의 말과 함께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들 3명과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 C는 “ 돈 받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는 못 해 주냐

”며 여러 차례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겁을 먹고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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