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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화 방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성 매수 남성을 소개 받아 성매매를 하고 있던 중 2014. 3. 3. 경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 일명 ‘G’) 을 위 성 매수 남성이 대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506호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3.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7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화 방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성 매수 남성을 소개 받아 성매매를 하고 있던 중 2014. 3. 3. 경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 일명 ‘H’) 을 위 성 매수 남성이 대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506호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3.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8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영업장 부 사본

1. 각 범죄 일람표( 성매매 알선 및 그 수익에 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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