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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0 2016가단2255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A 복합빌딩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5. 4.부터 2016. 2. 10.까지, 공사대금을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초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5. 12.분까지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만 준공일은 발주자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7회 기성부터는 기성금액 외에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6. 1.분 공사에 대한 7회 기성금으로 220,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43,000,000원만을 인정하여 2016. 2. 4. 이를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6. 1.분 노무비의 지급기일인 2016. 2. 10. 일부 금액을 체불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본 공사)을 2016. 3. 30.까지, 공사대금을 1,98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42,252,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6. 2.분 공사에 관한 8회차 기성금에 대하여 기성집계 등 기성금 확인이 2016. 2. 말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 투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6. 3. 8.까지 투입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피고의 노무자들에게 2016. 2.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 원고는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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