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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4가합287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18,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8. 충청북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D 건립공사’를 공사대금 2,660,745,81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 비계,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3,0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4.부터 2014. 8. 3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58,555,300원을 입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10. 10. 완료되었다.

[표1]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내역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4. 3. 5. 50,000,000 2 2014. 4. 9. 110,000,000 3 2014. 5. 12. 88,000,000 4 2014. 5. 27. 100,000,000 5 2014. 6. 10. 30,000,000 6 2014. 6. 12. 80,000,000 7 2014. 7. 7. 50,000,000 8 2014. 7. 10. 30,000,000 9 2014. 8. 14. 190,000,000 10 2014. 9. 4. 24,475,300 11 2014. 9. 24. 6,080,000 합계 758,555,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원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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