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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22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2. 9.경 전북 완주군 D, E, F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9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부터 2017. 8.까지로 정하여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C은 2017. 2. 7.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형틀 목수로서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C은 2017. 3. 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착공일부터 발생한 장비노임철물식대자재숙박경비(사무기, 컨테이너, 전기료, 간식 등)은 G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장 시공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인 C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8. G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8. ~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책임시공할 것을 G에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3.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체불임금내역은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2017. 3.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2017. 3. 8. 이전의 C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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