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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239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한양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로부터 한양대학교 안산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9.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진건설(이하 ‘세진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세진건설의 공사중단으로 2016. 6. 28.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2016. 7. 1. 주식회사 송경이엔씨(이하 ‘송경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1,730,000,000원(V.A.T 별도, 이후 1,998,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2. 세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알폼 및 갱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하였다가 피고와 세진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2016. 7. 21. 송경이엔씨와 사이에 원청사 직불 조건으로 갱폼 납품 및 알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납품 및 임대계약을 모두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1) 송경이엔씨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7월 기성대금 중 125,000,000원(부가세 별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원고가 납품한 자재의 대금직불요청에 대하여 송경이엔씨의 직불동의에 의거 당사에서 직접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는 공문을 보낸 후 2016. 8. 16. 원고에게 137,000,000원(125,000,000원 부가가치세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송경이엔씨는 2016. 9. 9.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8월 기성대금 중 70,000,000원(부가세 별도)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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