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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517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거제도 C 다가구주택 5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 형틀, 비계 등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목공형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부를 원고를 통해 공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인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몇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언제까지 어느 부분의 공사를 마칠 것인지를 협의하였고 위 공사현장 작업일지를 소지하면서 관리하였으며, 피고는 위 작업일지의 기재를 기준으로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2.까지 원고에게 이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70,18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일금 15,392,000원, 상기 금액은 2014년 7월 말까지 노임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는 기술자와 보조인력의 비율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재량 하에 인부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인부별 노임 액수를 정해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감액한 적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6월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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